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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항소심 재판부 비판
입력 2016-1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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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인권 등 각계 단체들이 13일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충돌은 평화 행진을 경찰이 과도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한 위원장에게만 죄를 부과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됐다지만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 위원장에게 부당한 선고"라며 "당시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했었다"고 성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중총궐기 참가자 관련 사법처리 건수가 100건을 넘는 동안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책임을 추궁받은 지휘관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집회를 불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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