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두 사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돼 30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친구 사이였지만 이제는 피고인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진 전 검사장은 담담하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고, 김 대표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살며시 들고 눈을 질끈 감았다.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미동 한 번 하지 않았고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다. 김 대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와 같이 줄곧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립해왔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친한 친구이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매입자금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거나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은 "단짝 친구",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 등 오래된 친구간의 우정을 강조했고, 김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구속 압박을 받아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첫 재판을 시작한 법원은 4개월여 만인 이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넥슨 주식과 차량, 여행 경비 등의 대가성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김 대표는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