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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에 '지지대피소' 7068곳 지정

입력 2016-12-13 15:10 수정 2016-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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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경주지역 지진발생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진대피소' 7068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실시하고, 대피 장기화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 12월까지 지진 옥외대피소는 운동장·공터 등 구조물 파손과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곳이 지정됐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해 전국 1536곳이 지정됐다.

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국민 개개인이 거주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홈페이지(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국토부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행자부 관리)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시 홍보할 예정이다. 지진대피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진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분기별 1회 지역의 지진대피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처는 연 2회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난달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표지판 설치 여부, 전기·화장실·급수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이 상시 구축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지정된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지자체에 시달해 지진대피소를 추가 지정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진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이 지진대피소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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