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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전기요금 20% 할인…출산 가구 전기요금 30%↓

입력 2016-12-13 14:43

산업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한도 월 8000원→1만6000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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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한도 월 8000원→1만6000원 확대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 교실·얼음장 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방식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평균 20%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11%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같은 교육요금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133만 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할인한도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겨울철에 전기 난방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할인 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가구와 대가족 할인 요금 폭도 확대한다. 3자녀 이상의 경우 월 1만2000원 한도에서 20% 할인하는 것에서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 30% 요금을 할인한다. 대가족도 한 단계 낮은 요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30% 요금 할인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출산 이후에는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30% 요금을 할인한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요금을 할인하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산업부는 201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를 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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