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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 살처분매몰지 환경오염 예방 강화…수질감시·음용자제 등

입력 2016-1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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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 살처분매몰지 환경오염 예방 강화…수질감시·음용자제 등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등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7일 AI 최초 발생 이후 살처분 매몰지는 전날 기준으로 총 132개소에 조성됐다.

매몰지 유형별로는 FRP·액비저장조 등 밀폐형 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시키는 '저장조' 81개소, 매몰구덩이에 공기주입관을 설치하고 호기성 호열미생물·왕겨 등을 투입해 매몰하는 '호기성호열 미생물처리' 36개소다.

또 매몰 구덩이에 차수시트를 깔고 가축사체 매몰하는 '일반매몰' 15개소, 사체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 멸균 처리 후 압력을 가하여 처리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랜더링·열처리' 21개소다.

밀폐형 용기는 주변 지하수 오염문제 없는 반면, 일반매몰 방식은 신속한 사체처리가 가능하고 처리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살처분 방식은 밀폐형 등 환경적 영향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만, AI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재정부담 경감 및 빠른 사체처리를 위해 일반매몰이 증가할 수 있다.

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감시 강화 및 식수 안전 대책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매몰장소 및 방식이 환경을 고려해 선정되도록 지자체 방역·환경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기로했다.

관측정, 비가림시설 설치 등 침출수 유출 우려 매몰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및 전문인력을 현장 지원한다.

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을 활용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현황을 파악·통보하고,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 매몰지의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매몰,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매몰지역 중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병입수 지원 또는 급수차 공급 등 지자체별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수도보급 등 긴급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0~2011년 구제역 파동때에도 예비비 등 3571억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은 매몰지 주변지역에는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음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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