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닭·오리 농장 2곳서 또 의심신고…219만 마리 살처분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은 오는 15일부터 계란을 반출하려면 해당 시·군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계란 반출도 주 2회로 제한된다.
계란을 출하하려는 산란계 농장은 출하일 오전 중에 계란을 농장 주변 이동통제초소로 옮겨 놔야 하며 계란 운반 차량 역시 이동통제초소에서 계란을 적재해야 한다.
계란 운반 차량은 이동통제초소에서 GPS 장착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등록 여부 확인을 받은 뒤 소독 절차를 밟아야만 운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는 것은 AI 발생 농장을 출입하는 계란 운반 차량이 원인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라면서 "계란 반출 통제와 함께 계란 수집판매업소, 유기질 비료 제조공장, 도축장 등 축산 차량 교차 운행 지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각 시·군 AI방역대책본부는 13~14일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반출 방법 등을 설명하고 농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에서는 전날까지 87개의 가금류 농장의 가축 209만1198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닭 124만9657마리(14개 농장), 오리 69만7441마리(71개 농장), 메추리 14만4100마리(2개 농장) 등이다.
같은 날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삼성면 오리 농장 등 음성 지역 가금류 농장 2곳에서 의심신고가 또 들어오는 등 날씨가 추워지면서 충북 지역 AI는 날개 돋친 듯 확산하는 양상이다.
의심신고 농장과 위험지역 농장 등 살처분 대상 농장 4곳이 추가되면서 도내 살처분 대상 가금류 농장 수는 91곳으로 증가했다. 살처분 가금류 수도 219만9387마리로 늘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