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살상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보편적 인권"
인권위 내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의견도 첨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인 윤남근 위원과 여당 추천 이은경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의견도 담겼다.
윤 위원은 "대체복무가 곧 병역의무의 이행인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면 같은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력인사 병역 기피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 할 만큼 병역 기피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950년부터 최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8800여명에 달한다.
인권위는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