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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균 2심서 징역 5년→3년 감형…"경찰 대응 과도"

입력 2016-12-13 12:02

조직쟁의실장 1심 3년→ 2심 1년6개월
"당시 경찰 대응 다소 과도, 시위대 자극한 측면도"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 시점…장기간 실형 처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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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쟁의실장 1심 3년→ 2심 1년6개월
"당시 경찰 대응 다소 과도, 시위대 자극한 측면도"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 시점…장기간 실형 처벌 부적절"

법원, 한상균 2심서 징역 5년→3년 감형…"경찰 대응 과도"


법원, 한상균 2심서 징역 5년→3년 감형…"경찰 대응 과도"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당시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대응이 다소 과도했고,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 경찰차가 손상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며 "당시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위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 차벽을 훼손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차벽을 훼손케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이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1억4700만여원을 공탁한 점, 사회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자 일부 방청객들은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은 무죄다"라고 외쳐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평화집회가 정착되고 법치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해 교통소통을 한다면서 오히려 교통을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질서유지선으로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며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헌정을 파괴했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국가 폭력은 없으며 특검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쟁의실장인 배씨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과 한 위원장 등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를 장기간 실형에 처하는 것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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