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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철회해도 건국절은 남는다?…'편찬기준' 논란

입력 2016-1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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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역사교과서 얘기 해볼까요. 야권에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한발 물러선 상황이죠.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없던 얘기가 된다하더라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등 논란이 된 내용들이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검정교과서에 남는 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8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심사중입니다.

심사 대상에는 교과서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지도로 표현해주는 역사부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출판사 6곳이 심사본을 제출했는데, 지난달 나온 국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판사 관계자 : (집필진이) 교육과정과 편찬상 유의점에 따랐다더라고요. 편찬기준을 안 따르면 (심사에) 합격을 못 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 일단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교육부 지침이란 지난 10월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편찬기준입니다.

이때문에 국정화를 폐지한다고 해도 편찬기준은 그대로 남아 내후년 검정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조한경 역사교사/부천 중원고등학교 : 국정 교과서가 폐지되는 순간 교육과정도 새로 손을 보고 새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찬기준을 다시 손볼 경우 출판사들은 통상 제작기간의 절반인 1년 안에 검정교과서와 역사부도를 새로 제작해야합니다.

만약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내년엔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 역사부도엔 정부 수립으로 표기되는 혼란이 불가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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