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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앞 100m 행진 또 허용"

입력 2016-12-09 23:29

효자치안센터 또 허용…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 100m 내 효자동삼거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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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치안센터 또 허용…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 100m 내 효자동삼거리는 금지

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앞 100m 행진 또 허용"


법원이 10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7차 주말집회에서 9건의 집회와 14건의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이동한 뒤 청와대 100m 위치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로 모이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율곡로와 사직로 북단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와 가장 근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하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를 지난다"고 밝혔다.

금지된 주요 집회장소는 ▲효자치안센터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 ▲자하문로 16길21(효자로)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삼청로 126맨션 청와대로(팔판길 1-12)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이다. 이들을 지나는 행진도 금지하며 대체로 경복궁역교차로까지만 허용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주말 6차 춧불집회 및 행진을 청와대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처음 허용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효자동삼거리는 집시법 11조2호에서 정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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