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한대행을 시작한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인사권 행사나 외교활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고, 특히 그 역시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역대 9번째, 현행 헌법 아래선 2004년 고건 총리에 이어 두번째 사례입니다.
헌법을 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총리실은 고건 총리 사례를 연구하며 권한대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총리는 63일간 관리자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정된 해외순방은 모두 취소하고, 외국 정상의 방한 일정도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황 총리 역시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가급적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달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연초 주요 부처의 정기 인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 검사장 승진 등 인사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탄핵 이후 내각 불신임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