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5기 재판부, 헌재 권한 모두 심판 '진기록'

입력 2016-12-09 16:55

정당해산심판 다룬 현 재판부 탄핵심판도 맡아
내년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전 선고 나올지 주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당해산심판 다룬 현 재판부 탄핵심판도 맡아
내년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전 선고 나올지 주목

헌재 5기 재판부, 헌재 권한 모두 심판 '진기록'


헌재 5기 재판부, 헌재 권한 모두 심판 '진기록'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현 '5기' 재판부가 헌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을 다루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3년 4월 박한철 헌재소장 취임으로 구성된 5기 재판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고 탄핵심판까지 맡게 돼 헌재 출범 이후 헌재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최초의 재판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이 가운데 헌재가 맡는 대다수 업무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처리 건수는 3만189건이다. 이 중 2만91850건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해당한다.

이외 위헌법률심판은 901건, 권한쟁의심판은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탄핵심판 1건, 정당해산심판은 2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해산심판 2건 중 1건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사실상 1건과 같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재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각각 지난 2004년 5월 14일과 2014년 12월 19일 선고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심리가 길어질 경우 이들 재판관이 선고 이전에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일부 재판관이 빠진 채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 재판부가 정당해산 사건을 맡을 때만 해도 탄핵심판까지 맡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지금 재판부가 헌재가 가진 모든 심판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기록이 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맞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재의 분위기는 초긴장 상태의 연속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탄핵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민주당 "헌재, 탄핵심판 신속히 마무리해야" '박 대통령 탄핵 여부' 헌재 결정, 얼마나 걸리나 노무현 사례서 본 '탄핵결정' 요건…핵심은 '중대한' 법위반 각계 단체·시민들 "촛불 헛되지 않았다"…보수측 "헌재 판단 남아" 탄핵가결…막 오른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공은 헌재로…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