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현 '5기' 재판부가 헌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을 다루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3년 4월 박한철 헌재소장 취임으로 구성된 5기 재판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고 탄핵심판까지 맡게 돼 헌재 출범 이후 헌재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최초의 재판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이 가운데 헌재가 맡는 대다수 업무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처리 건수는 3만189건이다. 이 중 2만91850건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해당한다.
이외 위헌법률심판은 901건, 권한쟁의심판은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탄핵심판 1건, 정당해산심판은 2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당해산심판 2건 중 1건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사실상 1건과 같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재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각각 지난 2004년 5월 14일과 2014년 12월 19일 선고했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심리가 길어질 경우 이들 재판관이 선고 이전에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일부 재판관이 빠진 채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 재판부가 정당해산 사건을 맡을 때만 해도 탄핵심판까지 맡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지금 재판부가 헌재가 가진 모든 심판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기록이 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맞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재의 분위기는 초긴장 상태의 연속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탄핵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