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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안 가결, 벚꽃 대선 치러지나…향후 정국은?

입력 2016-12-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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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상당한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정국 상황도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말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연말연시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9일) 국회 발제는 '향후 정국 시나리오'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내년도 달력을 많이 받아보고 계실 겁니다. 맨 마지막 장, 12월로 한번 가보시죠. 12월 20일 수요일에 보면 '대통령선거일'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있고, 20이란 숫자는 빨간색으로 돼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안타깝지만 이 빨간색은 검은색으로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대선"은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공산이 커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이 최장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명백한 혐의, 국정 혼란 최소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무엇보다 국민의 압도적인 대통령 사임 여론에 비춰보면,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 내에는 헌재 인용 결정이 내려질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63일 만에 끝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는 전제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과 친박계가 예고한 대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장마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말씀드리죠.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사임이 1월 말, 늦어도 2월 말 이뤄진다면, 두 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차기 대선은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가 됩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곧바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조기 대선은 한국정치에 많은 숙제를 안길 겁니다. 두 달 동안 보장됐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14조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선관위 개표 결과가 확정된 시점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 대선이 내년 4월 26일 치러지게 된다면, 투표 결과가 확정되는 27일 목요일부터 19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선거 준비에도 벅찰 각당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부 운영을 위한 준비까지 동시에 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향후 정국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학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 탄핵안 가결, 벚꽃 대선 치러지나?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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