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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장시호, '이모'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2016-12-09 15:32

삼성 16억 후원 압력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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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6억 후원 압력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

'조카' 장시호, '이모'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조카 장시호(37·여)씨가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장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씨의 공범인 최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22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를 통해 소개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도움을 받아 영재센터를 설립한 뒤 김 전 차관 등과 함께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등을 강요해 모두 16억2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십수억원을 장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장씨는 이외에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더스포츠엠과 누림기획을 세워 각종 일감 수주와 후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사고 있다. 더스포츠엠은 특별한 실적 없이 K스포츠재단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진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최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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