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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 경찰 폭행 혐의 민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12-09 12:01

"질서유지선으로 집회 제한,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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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으로 집회 제한,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쌍용차 집회' 경찰 폭행 혐의 민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변 류하경(34) 변호사와 박성식(46) 민주노총 대변인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경계표지로 기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집회장소 내부에 설치해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동원된 경찰관 수가 집회에 참가한 인원보다 더 많았다"며 "경찰들이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회장소에 진입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류 변호사 등은 집회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쌍용차 집회를 하면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일부 침해했던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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