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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6-12-09 12:01

재판부 "국회의원 청렴 의무 저버려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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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회의원 청렴 의무 저버려 죄책 무거워"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징역 1년…법정구속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사 재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소용역권을 제공받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입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면서 특별히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의 측근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 전 의원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청렴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재개와 관련된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 보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포항시나 국가경제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며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4선 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향후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청탁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과 하청업체를 위해 민원을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이득을 취득한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이 지역구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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