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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하루' 박 대통령…'침묵' 속 탄핵 예의주시

입력 2016-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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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하루' 박 대통령…'침묵' 속 탄핵 예의주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의 명운을 가를 하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9일 침묵 속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표결되는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과 무소속 등 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 중 28명의 동참만 있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시에는 국회로부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직무는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 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루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탄핵안 가·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서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을 찾아 참모진과 회의를 갖고 탄핵 표결 이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탄핵안 표결을 "담담하게 지켜보며 대처하겠다"면서 "탄핵 이후 혼란스럽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04년 3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촛불민심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선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대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하고 헌재 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도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청와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특검과 헌재 심의에서 벌어질 법리공방 준비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는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내년 4월 퇴진' 수용 의지를 육성으로 국민 앞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현 시국에서는 4월 퇴진만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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