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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부결시 촛불민심 '예측불가'

입력 2016-12-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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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결 결과에 따른 정국상황도 전망해볼까요. 먼저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6개월동안 박근혜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6차례 촛불 민심을 국회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고 또 이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받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탄핵안 가결의 경우 220표가 주요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만일 22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면 '압도적 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고 일부 친박계 의원까지 탄핵에 동참한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가결되면 친박계가 힘을 잃으면서 친박 지도부의 즉각 사퇴 가능성이 커지게됩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동력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는 물론이고 비박계도 비난의 화살 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도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간 야권 공조 균열 등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당 지도부도 큰 상처를 입게됩니다.

일단 국회는 성난 민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수세에 몰렸던 박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로 한 숨을 돌릴 수 있지만, 민심이 악화돼 있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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