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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호 재판 첫 결론…과태료 2배 부과 처분

입력 2016-12-08 20:11

법원 "수사 중 경찰에 떡 제공은 법 위반 해당"
4만5,000원의 2배인 9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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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중 경찰에 떡 제공은 법 위반 해당"
4만5,000원의 2배인 9만원 과태료 부과

청탁금지법 1호 재판 첫 결론…과태료 2배 부과 처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신청32단독)는 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과태료 부과가 의뢰된 A씨(55·여)에게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찰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에는 금품 가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가장 약한 기준인 2배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A씨가 위반사실 모두 인정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탓에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뒤 40여일 만이다.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4만5000원의 떡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물건을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금품(떡)이 A씨에게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2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떡 상자를 받은 해당 수사관은 즉시 돌려보냈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이 이를 접수하면서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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