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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 당한 대통령 국가장 금지 추진

입력 2016-12-08 16:10

박용진 "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김해영 "내란·이적죄 처벌 받으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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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김해영 "내란·이적죄 처벌 받으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야, 탄핵 당한 대통령 국가장 금지 추진


야, 탄핵 당한 대통령 국가장 금지 추진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사후에 국가장(國家葬)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내란죄나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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