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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 당한 대통령 국가장 금지 추진
입력 2016-12-08 16:10
박용진 "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김해영 "내란·이적죄 처벌 받으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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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김해영 "내란·이적죄 처벌 받으면 국가장 못하게 해야"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사후에 국가장(國家葬)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내란죄나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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