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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 지식' 이용한 우병우…동행명령도 무력화

입력 2016-12-08 18:56 수정 2016-12-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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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대부분 불출석했는데 이들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소환장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우 전 수석은 사실상 잠적하면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까지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하신 분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유상욱 반장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어제) :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라는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고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입장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어제) : 경위 한 분 나와주시죠. 출석요구서를 근본적으로 접수, 회피 방해한 우병우 증인을 비롯한 9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다시 우병우 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청와대 국정감사 때 국회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라는 여론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에야 검찰에 출석했죠.

심기가 불편했던지, 질문하는 기자를 한동안 노려보는가 하면 취재진을 밀고 들어가는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 조사실로 들어간 장면을 보면, 누가 검사인지, 누가 조사를 받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검찰에서도 이 정도인데, 국회에서 보낸 국정조사 소환장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병우 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취를 감춘 겁니다.

결국, 국회 직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들고 우병우 씨를 찾아 나섰는데요.

우 씨의 장모 김장자 회장의 집부터 시작해 충북 제천의 한 별장, 경기 화성에 있는 김 회장 소유 골프장, 골프장 내 깊숙이 자리 잡은 별장까지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알고 도망자처럼 숨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법률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도록 양아치들이 하는 수를 따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 세금으로 얻은 법률 지식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분까지 보다 못했는지 따끔한 충고를 하겠습니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오늘 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불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제 심장에 스탠트도 7개 박혀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의 권위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대선배도 저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는데 까마득한 후배가 안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씨를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나선 건데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기춘 전 실장의 증언을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회원들이 우병우 씨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도망자' 우병우 국회 동행명령도 무력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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