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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 '직무집행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입력 2016-12-08 15:51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최대 쟁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도 탄핵 사유 해당될지 주목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헌재에도 영향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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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최대 쟁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도 탄핵 사유 해당될지 주목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헌재에도 영향 미칠 전망

박 대통령 탄핵소추, '직무집행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박 대통령 탄핵소추, '직무집행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들이 국회의 주장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헌법 위반 13개에 법률 위반 5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토록 하고, 국가 정책 및 고위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등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를 들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5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적시됐다.

이어 "박 대통령의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사유 직무집행·법 위반 여부 핵심 쟁점 부각

먼저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 결정문에서는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라고 적시됐다.

이어 "직무집행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해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며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이므로 각종 단체·산업 현장 등 방문, 공식 만찬, 방송 출연 및 기자회견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쟁점으로는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꼽힌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탄핵이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규명해내느냐에 따라 헌재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탄핵 사유 해당될까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 보장(헌법 10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당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논란은 정치적 갈등으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올림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언론 보도들이나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면서 결국 헌법 10조(생명권 보장) 위배사항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행적이 엄격하게 법을 위배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당시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쟁점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법조계에서는 헌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따른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 헌재는 적시된 소추 사유들을 모두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며 "사유들 중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이뤄졌는지를 모두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유가 많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돼 봐야겠지만 정확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탄핵사유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적 영향력으로 사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며 "적시된 다른 사유들도 많겠지만 이 사유 하나만 사실관계가 확정돼도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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