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는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1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를 후원하게 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외에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13년 조 전 수석은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퇴진이 'VIP(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담겼다.
검찰은 지난 11월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