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8일) 오후에는 그 전 과정인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찬성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야당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여야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중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비박계는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미 35표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탄핵안 내용 중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 (추가로) 설득하고 있는 의원 중 세월호 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찬반 유무가 갈리는 상황에 있는…]
하지만 탄핵 동참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한 데다가 원내 지도부가 자유투표 방침을 세운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