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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청와대 인근 집회 막아…'습관적 제한' 지적

입력 2016-12-08 09:39 수정 2016-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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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번 주말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 범위, 그리고 시간은 또다시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10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또다시 제한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청와대로부터 가깝게는 1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900m떨어진 사직로와 율곡로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열리는 집회와 행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5차와 6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했고, 좁은 곳에 수천명이 몰리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율곡로와 사직로가 경찰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허용한 집회 장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습관적으로 금지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 주말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금지통고와 주최측의 가처분신청, 법원의 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지를 감안해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300여명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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