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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또 늑장공시 의혹?…거래소,"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입력 2016-12-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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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128940)이 또 늑장공시 의혹에 휩싸였다.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1조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의 임상시험이 유예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오전 상승 출발한 정오경 한 국내 언론사로부터 '얀센에 1조원 기술수출 신약 임상 중단' 보도가 나오자 20%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에 한미약품은 '얀센에 1조원 기술수출 신약 임상 중단'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보도는 해외 임상정보사이트인 ClinicalTrials.gov에 표기된 'suspended participant recruitment'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임상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됐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임상 중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 조치로 임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에 앞서 증권가 지라시(정보지)를 통해 시장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임상시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시장에 돌았다.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0.76%(3만7500원) 내린 31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8만80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에도 악재성 공시를 늑장공시하면서 공매도와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에 약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내놓은 후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께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공시하면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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