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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별수사관 '구인난'…변호사·법무사 지원 '가뭄'

입력 2016-12-07 17:46

변호사나 법무사 본업 중단하고 합류해야 하는 부담
오는 8일까지 추천 마감…7일 현재 지원자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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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본업 중단하고 합류해야 하는 부담
오는 8일까지 추천 마감…7일 현재 지원자 "거의 없어"

특검 특별수사관 '구인난'…변호사·법무사 지원 '가뭄'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특별수사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특별수사관 추천을 받고 있지만, 7일 현재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변호사들의 경우 검사들만큼 특검팀 합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보니 지원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30명을 모두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법무사 몇명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다"며 "개업 상태인 법무사들은 특검 일을 하는 몇달의 공백기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지난 6일 대한변협에 30명, 대한법무사협회에 10명의 특별수사관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 마감일은 오는 8일까지다.

변협은 공문을 받은 직후 협회 임원들 및 집행부에게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도 각 지방 법무사회에 추천·지원서를 보냈지만, 대한변협과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은 이미 공무원 신분임으로 파견 형식으로 특검팀에 합류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는 본업을 중단하고 가야하는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특검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3~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오는 9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간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협이나 법무사협회의 경우로선 어제 저녁에 공문을 받았으니 하루만에 지원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쯤 되면 아무래도 지원자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yejis@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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