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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린다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1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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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63·본명 김귀옥)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한 뒤 모두 3차례에 걸쳐 커피에 타 마신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해덕진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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