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구서문시장 화재피해자 통신·전기요금 1개월치씩 감면

입력 2016-12-07 15: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구서문시장 화재피해자 통신·전기요금 1개월치씩 감면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20개 기관은 지난 6일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이동전화요금은 이동통신 3사에서 1개월분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고 유선통신·인터넷요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안전처는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행자부에서도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과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밀착카메라] 어른거리는 '화마'…전통시장 점검해보니 서문시장 첫 발화 당시 CCTV 공개…상인-경찰 공방 만나지도 않고…대통령 방문에 서문시장 상인들 '열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