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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거짓 광고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역대 최대

입력 2016-12-07 15:46

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전·현직 임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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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위, 배출가스 거짓 광고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역대 최대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이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373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VK와 폭스바겐 본사,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AVK 등 3사도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

앞서 환경부 등 전문가들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해 출력 및 연비가 저하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손쉽게 만족',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등 구체성을 띄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AVK의 디젤차 판매량이 표시·광고기간 약 15배 급증하기도 했다.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지난해 9월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스바겐 판매량은 33.1%, 아우디 판매량은 10.3% 하락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4조 4000억원으로 보고 매출액의 1% 가량인 373억 26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요하네스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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