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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많은 '면세점 특혜시비'…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6-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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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많은 '면세점 특혜시비'…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오는 17일 이뤄지기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면세점 특허 제도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면세점 특허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 참여 기업들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 차제에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해 업계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심사를 연기 및 취소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경제적 피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등 5개 참여 기업들은 오는 17일 신규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PT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권 취소 등 또 한 번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권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선정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올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참여 기업의 로비 의혹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권 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듯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장 난립 시 면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외국계 자본의 면세점 진출이 우려되고,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며 30개까지 늘었던 면세점이 정리되고 현재 10여개 면세점만 살아남은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입장벽만 낮춰도 특허에 따라 형성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라는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결국은 경쟁력 있는 면세점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면세점을 두고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특허라는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없애야지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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