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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열차운행 정상화에 전격 '합의'… 장기파업 해결 실마리

입력 2016-12-07 13:46

성과연봉제는 예정대로 시행예정…파업 철회 뒤에도 쟁의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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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는 예정대로 시행예정…파업 철회 뒤에도 쟁의 재발 가능성

철도노사, 열차운행 정상화에 전격 '합의'… 장기파업 해결 실마리


코레일은 7일 열차안전 확보와 열차운행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노사는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 열차운행 정상화, 파업사태 해결 등 현안사안에 대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 대해 합의했다"며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고 말했다.

철도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리다 지난 6~7일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코레일은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72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해결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어 '열차운행 정상회'에 대한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남아 있다.

철도노조도 이날 자료를 내고 2016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 현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도출돼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임금협약의 인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미해결된 보충교섭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전술 전환 등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쟁의를)이어갈 것"이라면서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이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쟁의권은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노사 협의서에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현장 설명회를 거쳐 최종 복귀명령을 통해 조만간 파업을 중단하더라도 노조에서 또 다시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노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심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변론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도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서도 "성과연봉제는 기존방침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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