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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 가결 시 즉시 하야 불가…"헌재 결정만 따를 것"
입력 2016-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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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만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탄핵안 가결 시 새누리당 당론인 '내년 4월 퇴진론' 수용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요청도 소멸되는 것이란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돼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6일) 대통령도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했잖냐"며 전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및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언급을 상기시켰다.
특히 그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가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합의하면 따르겠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든 말든 무조건 헌재 결정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탄핵안 가결시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일축한 것인 동시에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도 무효화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는 9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전에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합의하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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