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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 주사, 미용목적 아냐…의료적 판단"

입력 2016-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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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 주사, 미용목적 아냐…의료적 판단"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을 맞았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미용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를 통해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하나의 약은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고,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했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해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며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서류를 챙겨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며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저는 의사로서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며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실장은 전날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가보안과 기밀을 이유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이제까지 어떤 주사를 청와대에서 맞아왔는지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태반주사 등의 처방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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