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어제(5일) 있었던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그리고 미용시술 의혹 등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선실세들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질문에 경호실 차장은 '보안손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호실에서 이 경우에는 보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그동안 구입한 태반주사 감초주사 등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제원/새누리당 의원 : 대통령께 이 주사를 놓은 게 맞죠.]
[이선우/청와대 의무실장 : 필요한 처방에 따라 처방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공개됐습니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때문에 이들의 출입에 대해선 경호실에서 보고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해선 기존 답을 반복했습니다.
[이영석/경호실 차장 :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관저출입 일지에 대해서는 2급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시작될 특검에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