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씨 외에도 다른 청문회 핵심 증인들도 불출석을 통보하거나 주소지 파악 조차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씨 일당이 조직적인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구속중인 최순실은 5일 '2차 청문회'(7일 예정)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이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과 함께 구속중인 조카 장시호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도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도를 오래동안 해온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이 청문회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온갖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국회모욕죄가 추가된들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다수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 이들이 조직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핵심 증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등은 주소지 부재 등을 사유로 국회의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돼야 한다는 법 규정을 알고 고의로 집을 비웠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도피중인 정유라 역시 여전히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어 청문회 증인 출석이 요원한 상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도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