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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차장 "'보안손님'은 청와대 출입기록 안 남을 수도 있어"

입력 2016-1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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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차장 "'보안손님'은 청와대 출입기록 안 남을 수도 있어"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 등의 청와대 출입 여부와 관련, "'보안손님'에 대해선 (경호실에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차장에게 "은밀한 만남은 차장까지는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경호실장에는 보고된다. 이게 경호실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들"이라며 "제 추측이 맞겠나 틀리겠나"라고 물었다.

이 차장은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과 누가 만나는지 경호실장에 보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경호실 업무가 작동이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보안손님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느냐"며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24시간 경호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청와대의 허술한 경호실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차장은 이에 "알고는 있으나 상세한 방법에 대해선…"이라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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