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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적극 개입 정황…김기춘 주도

입력 2016-12-05 16:22 수정 2016-12-05 16:28

전교조 대응 '2대 과제' 지칭…구체적 지시 하달

검찰·법원 압력 정황, 공안대책협의회·헌재 결정 요구

2014년부터 국정교과서 여론 몰이 나선 정황도

"국정 교과서 붐 일으켜야", "국정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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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응 '2대 과제' 지칭…구체적 지시 하달

검찰·법원 압력 정황, 공안대책협의회·헌재 결정 요구

2014년부터 국정교과서 여론 몰이 나선 정황도

"국정 교과서 붐 일으켜야", "국정 교과서는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적극 개입 정황…김기춘 주도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적극 개입 정황…김기춘 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되고 관련자가 면직되는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전교조에 대한 대응을 '2대 과제'로 지칭하면서 동향을 감찰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4년부터는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5일 전교조가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에 관한 논의를 4일에 한 번 꼴로 진행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해온 정황이 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된 것이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여지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비망록에 의하면 '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 받는 재판 과정을 지시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교직을 박탈할 것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개입했다.

비망록에는 '6월19일 재판이 중요. 승소 시 강력한 집행. 교육감 비협조 예상. 재판 집행 철저히'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2014년 6월19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날이다.

이때 '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수석, 관계부처 독려"라고 지시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은 특히 '민노총, 민노당'과 '전교조'에 대한 대응을 비중있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6월24일 메모를 보면 이들 세 집단을 '2대 과제'로 지칭하고 있으며, 같은 날 메모에서는 '장관 - 전교조 비노조 통보 - 비노조'라면서 정부에 지시를 내린 정황도 나타난다.

비망록에는 '장'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한 정황도 적시 됐다.

6월25일 메모에는 '전교조 대응방안, 6월26일 대검 공대협', 7월17일에는 '계기수업 - 편향수업 - 승인 없이 - 징계'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음날인 6월26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에서 진행하던 조퇴투쟁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8월2일에는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 - 중앙의 통제 방법 모색', 8월9일에는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다.

9월3일에는 '전교조 영장 심사 - 검찰 적극 대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9월20일에는 '전교조 관련 대처 1) 즉시 항고 인용 2) 헌재결정 - 합헌'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이는 내용도 남았다.

나아가 9월24일에는 '헌재에 전교조 제기 헌소 등 2건 동시 계류 - 고용노동부 지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모도 작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교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정황도 확인된다. 비망록에 '령(領)'으로 적힌 인사는 12월1일 국정 현안 4개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가장 처음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언급했다.

당시 전교조는 2014년 12월3일부터 5일까지 시도지부장을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정부는 당선된 위원장을 재선거하라는 취지로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전교조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청와대는 170일 가운데 42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를 감시하고 공격하기 위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을 구상하고 교사 징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시하고 확인했다는 것이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청와대가 2014년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 몰이에 나선 정황도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

비망록 8월27일자 메모에는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라는 내용 아래 '붐(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적혀 있다.

또 9월19일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월24일에는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통합.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이라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확인된다.

전교조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증거 자료로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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