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100m 앞 허용? 경찰 마지노선은 율곡·사직로"
집회 참가자수 추산, 의경 새누리당사 청소 논란 해명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법원이 촛불집회 관련 행진을 청와대 100m 앞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법원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행진 마지노선을 율곡로, 사직로로 잡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오는 10일 집회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경찰은 내자동사거리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통의동까지다"라며 "법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권한이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법원의 입장이고 경찰의 입장이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신고를 받아본 뒤 경찰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고, 금지할 수 밖에 없는 곳은 제한한다.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는 콘테이너 박스를 쌓아 막지 않았나.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차벽으로 그나마 막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집회를 보면 (법원이 일부 지역에 허용한) 오후 5시30분까지 행진을 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나오면 좋다. 그게 100% 지켜지는 신뢰가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켜진다"며 "법원도 집회하고 돌아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런데 다수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 참가 인원 추산에 관해서는 "경찰이 집회 인원 산정하는 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 집회 인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어느 장소에 최대 몇명이 모였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한번만 발표하고 이 외에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왜 참가자수를 줄이냐는 문의가 있는데 경찰은 자체 추산법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통신을 통한 파악, 열영상 감지법 등도 모두 추산한 수치다. 경찰은 일시점 최대 인원을 파악하는 페르미법이나 제이콥스법 등을 통해 나름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경찰 대원이 집회 중 계란투척을 받은 새누리당 당사를 직접 청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지휘부에서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대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고, 계란 비린내가 나다보니 50대 정도 되는 관리인이 혼자 청소하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