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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친 세법…고소득층 공제 줄고, 대기업 세금 혜택 축소

입력 2016-12-05 13:52

가족회사, 접대비 한도 50% 줄이고,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 400만원으로 감축

법인세 인상 대신 R&D 세액공제 등 축소하고 기업환류세제 가중치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 7000만~1억2000만원 대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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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접대비 한도 50% 줄이고,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 400만원으로 감축

법인세 인상 대신 R&D 세액공제 등 축소하고 기업환류세제 가중치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 7000만~1억2000만원 대상 공

2017년 세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고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 세법과 관련한 정부안과 현행안이 국회의 손을 거쳐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세금과 관련해서는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 가운데,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과세 부담이 증가된 모양새다.

대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했지만, R&D 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세금혜택이 축소됐다.

◇고소득 대상 세액·세금 공제 축소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법과 관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거나 세금 혜택이 줄었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 상속·증여세 신고자의 소득공제 공제율이 현행보다 떨어졌다.

현행법에서는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 300만원으로 제한됐다. 정부안 4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부분도 일부 소득구간에 한해 혜택이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 사이 사람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인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며 기간이 1년 단축, 해당 구간의 근로자는 2018년부터 25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혜택 축소와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체납·포탈 세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2억원으로 제재폭이 늘었다.

월세의 경우 새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안이었지만,현행대로 10% 적용키로 원위치됐다.

◇법인세 인상 피했지만…대기업 세금 혜택도 줄어

대기업 역시 법인세 인상을 피했으나 곳곳에서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이 축소돼 웃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2%를 기본감면 받고, 추가 금액에 따라 1%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본감면 비율이 1%, 추가감면이 2%로 변경된다.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도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8년 12월31일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7%, 8% 공제률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제율이 5%와 7%로 줄어들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한해 정부안 보다 혜택이 후퇴했다. 당초 정부안은 7% 세액공제를 담았으나, 개정안에서 3%로 떨어졌다.

기업환류세제 조정과 가족회사 손금산입 한도 축소도 대기업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를 기존 1:1:1에서 1:1.5:0.8로 조정하려했지만, 국회를 거치며 1:1.5:0.5로 수정됐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역시 정부안에 비해 50% 축소됐다. 특히 800만원까지 인정하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는 400만원으로 깎였다.

이 밖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환급 제재가 강화됐다. 현행안에서는 한도 없이 5년간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간제한이 없어진 대신 매년 과다 납부 세액의 2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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