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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공결 근거, 승마협회 허위 공문이 제공

입력 2016-1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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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공결 근거, 승마협회 허위 공문이 제공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4년 청담고 고3 재학 당시 출석인정결석(공결) 근거로 제시한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의 공문을 사실 확인없이 인정해온 학교 현장의 관행에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05일간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했다는 2014년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공결 처리한 141일중 해당 105일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이 승마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훈련일지를 서울교육청이 2014년 정씨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특히 공결 처리 근거가 된 승마협회 공문중 62일간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등 2개 공문이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과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정씨가 대표로 선발되기도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청담고등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협회 공문에 따르면 정씨는 아시안게임 선발전(6월10일~14일)이 열리기도 전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에 참여한 셈이 된다. 이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참가한 학생 출신 국가대표가 아시안게임 직전 28일간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아울러 승마협회가 당시 국가대표 합동훈련 공문을 보낸 곳은 정씨가 재학중이던 청담고가 유일했다. 정씨만을 위한 공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월 공문은 다른 공문과 달리 훈련장소와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협회는 6월 청담고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을 이유로 재차 청담고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때에도 43일간 실제 합동훈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시교육청과 김경진 의원실 확인 결과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을 통해 이같은 공결처리 문제를 확인한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승마협회가 2014년 상반기 국가대표 훈련 요청공문을 발송한 후에 취소가 됐는데도 학교로 취소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아시안게임의 경우 해외에서 개최돼 선수 및 말이 해외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 공문이 발송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씨와 관련된 승마협회의 훈련일지 전체가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씨가 2014년 한 해에 참여한 훈련 일수는 총 221일에 달하며, 이중 193일이 훈련수당 지급일로 산정돼 수당 1612만5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씨의 훈련일이 학교 출석일과 중복되는 기간이 13일이었다. 훈련일지에는 학교 시험일 3일과 질병 결석일 2일에도 정씨가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됐다.

한편 청담고 전현직 교원들은 앞선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장기 공결 처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믿었다. 현장에서는 공신력을 가진 승마협회 공문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 전현직 교원들이 정씨에 대해 특혜를 준 배경과 동기, 승마협회의 공문 조작 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사무관은 "청담고 전현직 교원 등 당사자들은 단순한 업무 미숙이라고 하는데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수사의뢰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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