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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야"

입력 2016-12-02 16:08

"박 대통령, 4월 퇴진선언하면 4월까지 실질적 권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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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월 퇴진선언하면 4월까지 실질적 권한 그대로"

국민의당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야"


국민의당은 2일 새누리당이 '내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탄핵을 통해 공식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해 4월 퇴진 선언을 하더라도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촛불 민심을 받들려면 국민은 하야하라고 요구하지만 (하야) 로드맵이 설사 생기더라도 탄핵은 탄핵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4월 말 퇴진을 박 대통령이 수용하더라도 4월 말까지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그것은 탄핵과 너무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총리에 권한을 이양한다 해도 대통령과 총리간의 권한 분산, 조정 문제(관련 규정)가 전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며 "그대로 인사권을 수행하고 도장을 찍을 것이다. 또 서문시장처럼 사고가 나면 방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서실이 행정 각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또 "대통령과 비서실이 남아있는 한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에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공식 정지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편지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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