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학당 특별감사 결과 발표
다른 교수 10명 경징계·경고 등 징계 요구
최경희 전 총장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 방침
체육 특기자 전형 폐지 등 학사관리 전반 점검
이화여자대학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했다. 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5명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씨의 퇴학 및 입학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불허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서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라고 설명했다.
이화학당은 사건 관련 교직원 중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사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에게는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심교수는 해촉 등 총 15명 대해 각각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절차 종료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또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 ▲대리 출석 또는 대리 응시 등에 취약한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