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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 3개월

입력 2016-12-02 13:29

"적극적 청탁행위…사법절차 신뢰 무너져"

검찰, "법원 관계자 친분 이용"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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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청탁행위…사법절차 신뢰 무너져"

검찰, "법원 관계자 친분 이용" 징역 2년 구형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 3개월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해 선처 내지 엄벌을 부탁받고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며 "현직 부장판사를 여러차례 만나 청탁했고 정 전 대표 등에게 상습도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청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 정황 등에 비춰 청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닌 금품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청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 관련 손실 보전이라고 주장하나 정 전 대표 등은 회사 차원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제공 또는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실제 청탁, 알선까지 해 죄책이 무겁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이 받은 금원 전체를 공탁했고 수사기관에서 정 전 대표 관련 사건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사안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재판부 청탁을 약속한 사건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이같은 청탁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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