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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노동당·국무위 등 금융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입력 2016-12-02 10:20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북 단체 35곳·개인 36명 추가 제재

중 훙샹기업 제재 리스트에…북 잠수함 품목도 감시 'SLBM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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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북 단체 35곳·개인 36명 추가 제재

중 훙샹기업 제재 리스트에…북 잠수함 품목도 감시 'SLBM 저지'

정부, 북 노동당·국무위 등 금융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정부, 북 노동당·국무위 등 금융제재…외화벌이 원천차단


정부가 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5곳과 개인 36명을 금융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 북한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前국방위원회)를 제재 단체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 개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또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독자제재안에는 ▲수출금지 대외교역품목 확대 ▲북한 해운·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의 빈틈을 막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 3월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제재안 발표 당시보다 그 수가 대폭늘어났다. 당시에는 단체 30곳, 개인 40명이 금융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단체 35곳, 개인 36명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제재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은의 양팔'이라 할 수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미국 제재대상에 제외된 최 부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나란히 제재대상에 올랐다.

제재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당 선전선동부·인민무력성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개발에 관여하고 있거나 선전·선동 역할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강계트랙터공장·대령강무역·태성기계공장 등 WMD 및 군수물자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업체들도 예외없이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들의 해외 이동,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훙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미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제재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면 훙샹 측과 한국 국민간 외환거래·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훙샹 법인 및 관계자들의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 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가된 11개 광물에는 석탄·철·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 등이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 해 국제사회로의 대북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해운 활동도 더 강력히 차단된다. 최근 1년 간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80일 조건을 두 배 확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안이 안보리 결의 2231호와 더불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WMD 확산을 저지하고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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