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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2억 뒷돈' 검찰수사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01 17:23

"채무 갚을 자력 없는 상태서 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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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갚을 자력 없는 상태서 뒷돈 받아"

'정운호 2억 뒷돈' 검찰수사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김모(45)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과도한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2억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정 전 대표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적도 없다"며 "사실상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4억6500만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정 전 대표로부터 2억5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정 전 대표와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돈을 빌린 정황 등에 비춰보면 뇌물이 아닌 특이한 대여관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들에 비하면 김씨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며 "김씨는 당시 어떤 처분 권한도 없었고, 오직 수사만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일개 수사관에게 이같은 큰돈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6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2~6월 세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A씨로부터 10여회 이상 총 4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했고 체포 전까지 유관기관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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