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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최순실특검 수사, 늦어도 내년 3월말 종료

입력 2016-11-30 16:58

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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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0일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수사

박영수 최순실특검 수사, 늦어도 내년 3월말 종료


박영수 최순실특검 수사, 늦어도 내년 3월말 종료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한 가운데 박 특검은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19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박 특검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박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기소를 하면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심은 6월말, 2심은 8월말, 3심은 10월말에 선고되는 셈이다. 다만 특검수사기간과 공판일정에 따라 선고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특검 활동기간 동안에는 수사만 받다가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되고 공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6월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이때부터 1심 공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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