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신해철법'이 내일(30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을 얻게 될 경우가 자동개시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몇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실제 조정으로 가는 경우는 신청의 절반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중재원의 의료계측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들이 중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게 이유입니다.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 현재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거든요. 분쟁조정 자동 개시가 도입된다고 중환자를 기피한단 건 모순이죠.]
정부는 환자가 업무방해를 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적용 대상도 최소화 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이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