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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사실상 '개헌'…대통령의 4분30초 속 의도는

입력 2016-11-29 22:41 수정 2016-1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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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앵커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드릴 뉴스도 워낙 많고 또 제가 따로 특별히 얹어드릴 말씀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내일 앵커브리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내내 전해드린 뉴스는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야나 탄핵이나, 다 부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사이 취재한 뒷얘기도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하야'라고도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조기 퇴진은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이란 말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기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단임제 또는 4년 반 단임제 이렇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헌법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박 중진의원 한 명은 개헌을 통해서만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보면 개헌의 방향성까지 담화문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겠군요. 결국 '개헌'이 조건부인,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퇴진한다, 퇴진도 아니고 임기를 마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즉 조건부 퇴진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표현 중에 또 뜯어볼 부분이 "정치권이 논의하여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법 절차'인데요, 법절차 통해 조기에 물러나는 것은 개헌과 탄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이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을 의미한 겁니다.

[앵커]

게다가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권 이양이라 하면 평상시에 사실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보통 정권 이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

보통 선거결과에 따른 이양을 정권 이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중진 회동이 있었고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친박 중진 의원 중 한 명은 사실 개헌 얘기도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명시되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신 '법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사실 뭐 이 얘기를 그러면 개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요즘 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기자]

대통령의 임기는 일반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개헌'은 사실 쉽지 않죠, 우선 민심이 개헌 조건 퇴진을 받아들이느냐, 오늘 박 대통령이 얘기한, 물론 개헌을 입에 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에서, 이게 또 여야의 협의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결국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임기 단축만 논의하겠냐, 정치권에서 계속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개헌 논의만 길어집니다. 지금 대통령의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면이 개헌에 대한 찬반 국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결론을 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릅니다.

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인정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개헌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시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개헌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냐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자]

네, 대통령의 의도와 바람이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 때문에 야권에선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퉁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교란책'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기자]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권에서 이르면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미 비박계에서 50명 이상 표를 모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비박계에서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내에 비상시국위원회가 있고 이 간사를 황영철 의원이 맡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9일까지 여야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자를 못 박는 논의를 하고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따가 국회 연결해서 마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 어떻게 보면 선언문이다,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으로 읽힌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인정할지 말지는 결국 민심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데 정치권은 처음부터 수습을 염두에 뒀지만 계속 민심이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정권은 민심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했던 탄핵과 대통령이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은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데요. 탄핵은 헌정파괴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있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은 중대한 파면사유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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