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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흐린 대통령 '모르쇠 담화'…검찰 "공소장 보라"

입력 2016-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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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1부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에 이것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까?

[기자]

공익 목적이었는지 선의였는지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강요를 했는지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 있어서의 핵심이지, 어떤 목적과 의도였는지는 본질이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검찰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본인이 사적인 이익을 받는지 부분 역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그만큼 공소사실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기자]

앞서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던 입장에 따르면 과거 정부에 공익 목적 재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금 과정과 설립,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분석이 나왔고요. 말씀 드린 것 처럼 법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됐고, 최재경 민정수석도 사표 수리가 보류돼 있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사실상 법조인이라기 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서 법률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유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 논리로만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오늘(29일)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담화 이전에도 "대통령이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내달라고 한 게 협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했든 모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오늘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건데요, 한편 담화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표현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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